대전시체육회, 사법당국 판단 지켜본 뒤 결정키로
이미지. 서울신문 DB
운동부 후배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의 실업팀 입단이 보류됐다.
5일 대전시 체육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자로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입단할 예정이던 고교생 A군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입단을 보류했다. 시 체육회는 A군이 유망주로 실업팀 영입 대상이나 형사입건되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입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후배 B군의 성 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자리에서 게임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B군을 방에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학부모가 9월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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