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퇴정하라고 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 집행명령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된 감치 명령도 조만간 재집행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헌재가 김용현 전 장관의 헌법소원을 처리한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