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위장한 문 열자 비밀 매장… 명품 ‘짝퉁’ 1200점 즐비했다

벽 위장한 문 열자 비밀 매장… 명품 ‘짝퉁’ 1200점 즐비했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2-20 18:06
수정 2025-02-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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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서 외국인 상대로 판매
일당 2명 입건… 정품 추정가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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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가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으로부터 압수한 시계를 20일 서울 중구 시청 남산 별관에서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가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으로부터 압수한 시계를 20일 서울 중구 시청 남산 별관에서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벽으로 위장한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자 비밀 매장이 나타났다.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시계,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가방이 즐비했다. 죄다 ‘짝퉁’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에게 위조품을 판 일당 2명을 입건하고 위조품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000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각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었다.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다. 정상적인 매장 안쪽에 짝퉁 매장을 숨겼다. 매장 한쪽에 가벽을 세워 30평(99㎡)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위조품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만 비밀 짝퉁 매장으로 안내했다. 정품의 약 20분의 1가격으로 위조품을 팔았다.

업주 A씨는 상습적으로 위조품을 팔았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에 걸쳐 위조품을 팔았다.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여서 범행은 계속됐다. A씨가 6년간 낸 벌금은 1200만원이었는데, 1년 매출은 2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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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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