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 부의장에 유희순 선출

고령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 부의장에 유희순 선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01 15:15
수정 2024-07-01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경북 고령군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개진·우곡·쌍림면) 의원, 부의장에는 유희순(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의장은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연임된 유 의원은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