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 부의장에 유희순 선출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01 15:15 수정 2024-07-01 15: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01/2024070150015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경북 고령군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개진·우곡·쌍림면) 의원, 부의장에는 유희순(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의장은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연임된 유 의원은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령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