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지역 거주 요건 없애기로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지역 거주 요건 없애기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21 12:06
수정 2024-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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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인청사. 연합뉴스
대구시 동인청사. 연합뉴스
대구시가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다.

시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쇄성을 타파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가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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