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무원 면접 때, 조직적응력 평가한다

[단독] 서울시 공무원 면접 때, 조직적응력 평가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4-19 01:42
수정 2024-04-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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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검토

MZ세대 이탈 최소화에 ‘총력’
부적응 우려 큰 공무원 걸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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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규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을 볼 때 조직적응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가속화에 따른 업무 공백과 조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이 성사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임용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평가 잣대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 측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국가직 및 지방공무원의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공무원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인사처는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으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국가공무원에 한해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해당 4개 요소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20년 넘게 유지된 평정 요소를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개선했다”며 “다음달 국가직 9급 면접시험부터 4개 요소를 적용해 면접이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개 요소에 더해 조직적응력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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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뿐 아니라 채용된 MZ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조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2024-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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