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전관 로펌’이래서 찾았더니…‘나쁜 사무국장’에 뒤통수 맞는 의뢰인들

[단독]‘전관 로펌’이래서 찾았더니…‘나쁜 사무국장’에 뒤통수 맞는 의뢰인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곽진웅, 이성진,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18 17:53
업데이트 2024-04-18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②의뢰인 울리는 ‘먹튀 변호사’들
실제 취득액보다 4배 부풀려 취득새 가로챈 ‘미등록’ 사무국장
‘불법 사무장’ 피해 다수지만…변협 회원 아니라 형사고소해야
파산 위기 고객엔 대부업체 연결하기도…“일 맡기는 변호사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A씨는 2년전 아파트 증여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문의하려고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사무국장 B씨와 상담을 했다. B씨는 “예상 취득세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우선 8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상속 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B씨가 말한 취득세액의 4분의 1인 2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B씨는 이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미등록 사무장’이었단 것을 알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 15일 B씨가 속한 법무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급행료(신속처리 부가요금)’를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무직원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A씨 사건에 이름을 올린 담당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맡은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선 법인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일명 ‘불법 사무장’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사건 수임 업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로펌을 찾았다가 실제로는 미등록 사무장과 상담을 진행해 피해를 입는 식이다. 이는 변호사인 척 로펌을 운영하는 식의 ‘사무장 로펌’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실제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다른 법무법인도 불법 사무장 문제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 소속 사무장 C씨는 경찰 출신으로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법무법인에서 상담,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음에도 사무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C씨도 개인계좌로 의뢰인의 돈을 요구해 입금받았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로펌이 변호사 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무장은 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의 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소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또한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회생·파산업계에서 ‘문제의 사무장’들이 더욱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보통 회생파산법을 배우지 않고 변호사가 된 경우들이 많아 자연스레 이 업계에 오래 몸 담은 사무장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사무장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비자에게 변호사인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랑 연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장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파산 위기에 처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뢰인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면서 대출을 발생시켜 자신은 수임료를 받는 식이다. 이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도록 조언하는데, 오히려 채권 고의누락은 회생법원에서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회생, 파산쪽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계층이라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어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불법 사무장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거의 실무를 맡기고, 자기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들은 ‘슈퍼 전관’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다”며 “스타 사무장들이 전관 변호사에게 붙어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전관에게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곽진웅·이성진·송수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