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슈퍼챗 받은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유튜브 슈퍼챗 받은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4-15 15:41
수정 2024-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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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부산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부산 연합뉴스


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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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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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체 9.18%를 득표해 3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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