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감자 그래픽.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한 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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