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7 15:00
수정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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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현안 논의
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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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 15건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안건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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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이날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천안시는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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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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