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만 파면 문화재”… 서울시, 개발 차질 땐 발굴비용 지원 추진

[단독] “땅만 파면 문화재”… 서울시, 개발 차질 땐 발굴비용 지원 추진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0-25 00:03
수정 2023-10-25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비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변경
市 “개발” 문화재청 “보존” 충돌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가 발굴돼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와 발굴, 보존에 따른 비용 등을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규제 완화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건의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이라고 못박은 매장문화재법 제11조를 ‘국가나 지자체 부담 원칙’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결정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손실을 보상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서울, 특히 사대문 안은 “땅만 파면 문화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지난 3월 종로구 신축 공사장에서 고려건물터 추정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공재인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사업시행자는 “비용 조달 등을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구도 사업 차질에 대한 보상으로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발굴의 직접경비(현장 운영비, 인부 인건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사업, 표본조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포함해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올해 들어 총 6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두 기관은 문화재 규제를 놓고 충돌해 왔다. 문화재에 대한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대표적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문화재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 보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돌담길을 허물겠다고 했지만 문화재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추진하는 남대문시장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방안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10-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