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영장기각’에 세 번째 기소로 돌파구...위증교사, 대북송금도 곧 처리

檢, ‘李 영장기각’에 세 번째 기소로 돌파구...위증교사, 대북송금도 곧 처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12 17:18
업데이트 2023-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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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한 세 가지 혐의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은 의외의 선택으로 꼽힌다.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에서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위증교사’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입증된 혐의부터 주력해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사건이 이미 기소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한 범행 구조, 동일한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먼저 기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붙이면 파급력은 물론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해 비슷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에 백현동 사건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심리 중이며, 성남지청이 수사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함께 묶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불구속 기소다.

백현동 사건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첫 번째 혐의로 적시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의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이 대표의 뜻이었다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았던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혐의인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1주일에 3~4차례 재판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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