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범 6명 풀려나…피해아동父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울분

초등생 성매매범 6명 풀려나…피해아동父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울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09 16:27
업데이트 2023-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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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5명 집행유예, 1명 벌금 1000만원
피해아동父 “공탁 걸었다고 판사가 용서…돈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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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인권단체들이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제공
강원지역 인권단체들이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제공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즉각 항소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팀장이 출연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5월 하순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13세였다.

가해자들은 총 6명으로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다.

오 팀장은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났다”면서 “이후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기와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착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살펴본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제 강간 횟수에 따라 피고인별로 최대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총 6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 팀장은 “재판부에서는 양형 근거를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됐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부친은 “1년 넘게 법원에 엄벌 청원서만 수십번 낸 것 같다”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면서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했다.

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오 팀장은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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