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입력 2023-08-01 18:14
수정 2023-08-01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뉴스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뉴스1

2023-08-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