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뉴스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 한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