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3466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던 만큼 단속을 이어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해 3466명을 검거(367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조직 13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34개를 적발했다. 무자본 갭투자 조직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 1680여채에 달했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 중 10개 조직(11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덜미를 잡혔다.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와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특별단속기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600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2903명(57.9%)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오피스텔(32.7%), 아파트(16.5%), 단독주택(1.1%) 순이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