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다음날 ‘기습 출근’ 용산구청장…유족 집무실앞 항의

석방 다음날 ‘기습 출근’ 용산구청장…유족 집무실앞 항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1:17
수정 2023-06-0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석방… 사무실서 두문불출
유족 “어제도 줄행랑…피켓 들고 계속 출근 저지”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다음날인 8일 곧바로 청사로 출근했다. 앞서 이태원 유족들은 출근을 막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박 구청장은 일찍이 청사로 나와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청사 앞에 모였다. 기자들도 새벽부터 박 구청장의 자택 앞에서 대기했지만 출근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오전 8시쯤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9층 구청장실로 올라가 구청장과 만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희영 나와라” 고함을 지르며 구청장실의 문을 흔들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8명이 출동해 대기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스티커와 사퇴 촉구문을 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이런 무능한 자에게 23만 용산구민의 생명, 이태원을 방문하는 수십수백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면서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어제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도 줄행랑을 쳤다”며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 구청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해져 박 구청장은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전했다. 유족들도 출근 시간대 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한 피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