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다녔었냐” 7년간 몰랐던 친모 오열…法 “국가 4억원 배상”

“단원고 다녔었냐” 7년간 몰랐던 친모 오열…法 “국가 4억원 배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05 22:16
수정 2023-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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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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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16시 16분 기억공간 앞에서 시민기억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16시 16분 기억공간 앞에서 시민기억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씨는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친모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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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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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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