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60)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밀가루·금송 등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재직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씨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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