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父…“마네킹인 줄 알아”

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父…“마네킹인 줄 알아”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1 17:20
업데이트 2023-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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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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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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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여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40대 아들 B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이 아니라 마네킹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해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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