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잡는 순찰차’ 전국 확대…‘반짝 감속’ 안 통한다

‘과속 잡는 순찰차’ 전국 확대…‘반짝 감속’ 안 통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02 17:57
수정 2023-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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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형 단속 장비가 구비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구비된 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순찰차가 전국에 도입된다. 사진은 2일 경기 포천에서 한 승용차가 과속 단속에 적발된 화면.


“띠링, 띠링.”

지난 2일 경기 포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이 몰렸다. 오전 11시 19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를 넘어 달리는 순간, 바로 뒤를 쫓던 순찰차 내부에 경고음이 울렸다. 운전석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과속 차량이 빨간색으로 뜨더니 순간 최고 시속 136.6㎞와 차량 번호판이 곧바로 찍혔다. 6분 뒤인 11시 25분에도 검은색 승용차가 시속 136.9㎞로 달렸다는 단속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됐다. ‘사망 발생 지점’이라는 안내판까지 붙은 도로였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날 서울신문이 동행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는 달리면서도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탑재형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기존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어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감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과속을 집중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에 탑재하던 단속 장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출동하는 전국 고속도로 순찰차도 실시간으로 과속을 단속하게 된다. 최근 석 달간 시범 운영을 마친 17대를 3일부터 정식 배치하고, 이후 41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암행 순찰차 40대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4만 8028건을 단속하고 그중 239건에선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조명이 개선되면서 야간에도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레이더가 30~60m 앞 차량 속도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이날도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하다가 순찰차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다.

문영석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은 “과속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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