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50+센터, 중장년층 대상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금천50+센터, 중장년층 대상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2-14 11:51
수정 2023-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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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간 매달 54만원 활동비 지급
26일까지 40~67세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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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50플러스센터 전경. 금천구 제공
금천50플러스센터 전경.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금천50플러스센터에서 오는 26일까지 50+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일자리사업은 40대 이상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뒤에도 역량과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인생 2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다.

참여자는 어르신·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장애 학생 학습 지원, 아동돌봄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만 40~67세 서울시 거주자이면 누구나 금천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www.50plus.or.kr/gch) ‘사회공헌/일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되면 9개월 동안 월 57시간 근무하고, 활동비로 월 54만 8340원(세전 57시간 기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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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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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중장년들의 고민이 깊다”며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사회공헌의 값진 보람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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