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후원금 횡령’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0 18:01
수정 2023-0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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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법정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를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벌금형 확정 시에도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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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계좌에 보관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이 보관한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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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받은 윤미향
벌금형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2023.2.10 뉴스1
윤 의원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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