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부부끼리만” 2023년 맞나요?…서울시교육청 ‘발칵’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2023년 맞나요?…서울시교육청 ‘발칵’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01 22:22
수정 2023-02-01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안, 서울시의회 검토 ‘논란’
교육계 “즉각 폐기하라”
시의회 “외부 민원 형태로 제안된 조례안”

이미지 확대
부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부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해당 공문과 조례안 내용을 교원들만 접속 가능한 업무 시스템에 공지해 의견을 접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제2조 6항),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제3조 5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제8조 1항) 등 일부 조항을 두고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서울교사노조 “의견 낼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은 지난달 30일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시의회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런 조례안이 2023년에 발의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현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비판적 의견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다 있는데, 사회적 공감과 전혀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시의회는 오히려 학생을 유해업소에서 분리하고 룸카페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성행위하는 걸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게 아니다.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논란이 커지자 “외부 민원의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민원 형태로 제시된 조례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고, 교육위 의원들 판단에 따라 ‘수용’, ‘불수용’, ‘일부 수용’,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아직 어떤 결론이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