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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2-15 11:06
업데이트 2022-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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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A(29·여)씨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최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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