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WHO는 GBT로 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의료기기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1~4등급으로 분류한다. 규제시스템, 시판허가, 약물감시, 시장감시, 제조·수입업 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국가출하승인 등 9가지 영역 총 268개 지표를 평가한다.
WHO가 각국의 의약품 규제시스템과 규제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 ‘WHO인증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하려면 GBT평가를 꼭 거쳐야 한다. 이 평가에서 적어도 3등급을 받아야 WLA 등재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다.
이달 기준으로 4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의약품·백신)과 싱가포르(의약품)다. 인도(백신), 탄자니아(의약품), 인도네시아(백신), 세르비아(백신), 가나(의약품), 베트남(백신), 태국(백신), 이집트(백신), 나이지리아(의약품), 남아프리카공화국(백신), 중국(백신)등이 성숙도 3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WLA 등재를 추진하면서 GBT 평가와 동시에 약물감시·임상실사·실험실운영 등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왔다. 허가, 임상 심사 분야 수행능력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년 1분기 내에 WLA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GBT 최고등급 획득은 WLA 등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의 규제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며 “국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백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