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서 처음 드러나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1989년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
대상에 유시민·박래군 등 포함
“국가기관 사과하고 배상” 권고
‘밀정’ 김순호 조사 여부 내주 결정
피해자 위로
정근식(왼쪽)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기자 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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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1970 ~19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밀정 활동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해선 다음주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동안 이뤄졌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한 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구속해 강제 입영시킨 뒤 회유·협박해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서울 후암동, 진양상가, 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뒤 최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으며 반공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고, 출생부터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작성했다. 대학 서클 가입 경위, 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11만쪽이 넘는 분량의 개인별 존안 자료, 연도별 선도 대상자 명단 자료에서 292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보안사령부 분실에서 진술한 내용, 반성문, 학적 변동기록, 입대·제대 날짜, 취업한 회사와 부서명, 거주지 약도까지 기재돼 있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녹화 사업’ 대상자는 1980~1983년에 집중됐다. 명단에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10월 입대자를 비롯해 검정고시 준비생, 직장인 등 민간인 47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20명도 추가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조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2-11-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