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창고 임대인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 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