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재판, 월 4회 집중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재판, 월 4회 집중심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29 12:14
업데이트 2022-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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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법사건 공판·피고인 많아 12월까지 10차례 공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의 경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피고인이 7명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해 2차 공판은 10월 20일 열고 11∼12월에는 한 달에 4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인 측과 협의해 집중심리로 진행할 12월까지의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피고인 7명 가운데 올해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만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4천여 장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나머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데…검찰의 공소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의원은 올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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