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시나요?” 광고·마켓으로 돈버는 9만 인플루언서 실태

“세금 내시나요?” 광고·마켓으로 돈버는 9만 인플루언서 실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04 09:55
수정 2022-08-04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플루언서 9만명 넘었지만…
세금 내는 마켓 사업자 785명

이미지 확대
#광고 #마켓 #공구 수익 창출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141억 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SNS 데이터 분석 업체인 녹스 인플루언서 자료에 따르면 팔로워(SNS에서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가 1만명 이상인 국내 인스타 인플루언서는 9만189명으로, 팔로워 100만명 이상도 463명이나 된다.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료나 상품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SNS마켓은 인터넷 이용자 2명 중 1명(서울시 설문조사)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과세체계 정비 시급각종 광고 게시물과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가 1000~1만명이면 185만원, 1만~5만명 사이는 평균 월 수익 268만원, 5~50만명이면 457만원, 50~100만명일 경우엔 월 평균 760만원, 100만을 넘으면 199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하이프오디터)도 있다.

2019년 기준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SNS 마켓 시장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파악도 어려워 사실상 파악도 되지 않는다. 국내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9만명 이상이지만 국세청은 지난 2019년에야 처음으로 업종코드를 부여하고 과세를 시작했다. SNS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자료 조사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양기대 의원은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가 만들어져야 조세 정의는 물론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