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닿아도 젖지 않아요” 서울광장 식히는 ‘쿨링포그’

“몸에 닿아도 젖지 않아요” 서울광장 식히는 ‘쿨링포그’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7-21 11:59
수정 2022-07-21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에서 가동 중인 ‘쿨링포그’. 서울시 제공
서울광장에서 가동 중인 ‘쿨링포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서울광장에 ‘쿨링포그’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쿨링포그란 옥외나 실내공간을 간단하게 냉방할 수 있는 장치로, 고압 호스와 특수노즐을 설치한 뒤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 크기로 고압 분사하는 것을 말한다. 분사된 물이 기화되면서 공기를 냉각시켜 주변 온도를 최대 3~5도 낮춘다. 피부나 몸에 닿아도 젖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공기 중의 분진을 떨어뜨려 먼지와 악취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쿨링포그는 기온 28도 이상, 습도 70% 이하일 때 가동된다. 시청역 5번 출구와 서울도서관 사이 느티나무 그늘 구간 약 100㎡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주요 공원 11곳에서도 운영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여름철 그늘이 적은 서울광장과 야외 공원 이용 시 보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쿨링포그와 같이 서울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