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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정차 단속 미뤄준 부산시의회 조례는 무효”

대법 “주·정차 단속 미뤄준 부산시의회 조례는 무효”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18 15:04
업데이트 2022-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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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제공
지역 출신을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도매업체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한 부산시의회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을 의결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의 납품도매업체에 지역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주·정차 위반 처분을 자동 유예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품도매업체에 채용 의무를 설정하고 권한에 없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규정을 넣었다며 부산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역 대학생 우대 조항은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자동 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며 시의회의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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