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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3 01:04
업데이트 2022-05-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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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무 활동 등 5개 신고 의무
가족 채용 금지 등 5개 행위 금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3년 국회 법안 제출 이후 9년 만이다.

직무수행 시 사익 추구를 예방하도록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민간 부문 업무활동 공개 등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 다섯 가지 등 모두 10개의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회피 의무를 어기면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2일 권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를 하고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로펌에 재직하던 변호사가 차관으로 임용된 경우 30일 이내에 로펌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 부동산 차익을 얻게 한 경우 이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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