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는 직무와 관련 없어”

“교원 인사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는 직무와 관련 없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06 13:57
업데이트 2022-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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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장관에 개선 권고

교원 인사기록 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 신체,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해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인 교육부는 인사기록 카드 항목 중 신체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인권위 우려를 수용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병역, 학력,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원 인사기록 카드가 교육공무원의 임용, 호봉 산정 등을 위해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장, 체중, 시력, 색명,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 사항은 직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 또한 불필요하며 학력 사항도 학교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학위 취득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병역 복무기간은 호봉 및 경력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등은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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