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김아랑 확진… 세계선수권 단체전 못 나갈 듯

[속보]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김아랑 확진… 세계선수권 단체전 못 나갈 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02 17:42
수정 2022-03-02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 격리 조치
13일 캐나다 선수권 대회서 빠질 듯
쇼트트랙 대표팀 맏언니

이미지 확대
[올림픽] “잘해냈어” 최민정 격려해주는 김아랑
[올림픽] “잘해냈어” 최민정 격려해주는 김아랑 2018년 2월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우승한 최민정(오른쪽)이 눈물을 터뜨리자 맏언니 김아랑이 격려하고 있다. 2018.2.17 연합뉴스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일군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맏언니 김아랑(27·고양시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아랑은 곧바로 격리 조치 됐으며 오는 1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도 어려워졌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2일 “김아랑이 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서 “김아랑은 곧바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김아랑은 8일부터 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데, 대표팀은 13일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출국할 예정이라 현실적으로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속보]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김아랑 확진… 세계선수권 못 나갈듯
[속보]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김아랑 확진… 세계선수권 못 나갈듯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김아랑, 연합뉴스 자료사진
격리 여파 등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표팀에 복귀한 뒤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특히 김아랑은 다른 선수들과 호흡이 중요한 단체전에만 출전한다.

다만 김아랑 측은 아직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포기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김아랑이 대표팀에서 제외되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최민정(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이유빈(연세대)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서휘민(고려대)과 박지윤(한국체대)이 단체전에 뛸 것으로 보인다. 김아랑이 출전하면 박지윤이 빠진다.

김아랑은 그동안 팀내 동생들을 다독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는 맏언니로서 호평을 받아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김아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일구는데 기여했다. 
이미지 확대
김아랑 연합뉴스
김아랑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