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검찰 송치

‘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1:55
수정 2022-0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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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씨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씨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최씨는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한 것인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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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내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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