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린 고참 찾아줘”… 군부대서 행패 부린 40대 집행유예

“나 때린 고참 찾아줘”… 군부대서 행패 부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21 14:51
수정 2022-01-21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군부대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공군기지 민원실에 찾아가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군사경찰 상사를 폭행하는 등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나던 자신을 따라오자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