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돈 받았나 묻자 “죄송해요”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돈 받았나 묻자 “죄송해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10:42
수정 2022-0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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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설립안 통과 대가 수뢰 혐의로 영장심사 출석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 성남시의회 의장이된 이후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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