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까지 동참, 1023명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

의사까지 동참, 1023명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2 13:35
수정 2022-0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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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등 1023명 집단 소송
“백신패스는 정부 재량권 남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해 총 1023명이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피고로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대리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통제 대신에 먼저 무증상·경증 환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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