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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계부, ‘징역 30년’ 항소 포기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계부, ‘징역 30년’ 항소 포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31 11:17
업데이트 2021-12-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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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로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항소했다. 앞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동거 중인 20대 정모씨의 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올라타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20일가량 방치했다. 살해 전에는 C양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7월 9일 학대를 의심한 정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양씨는 체포를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다가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그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체크리스트인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을 판정받았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8점을 받아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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