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지난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B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 및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사건을 건네받아 보강수사하고, 이날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