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과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2)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권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권씨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권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권씨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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