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형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1 16:08
수정 2021-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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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를 곁에서 묵묵히 간호하던 남편이 더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식 1명을 두고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올해 4월 B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데 이어 A씨에게도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 병마가 찾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B씨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나빠졌고 급기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A씨는 더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은 뒤따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그간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던 처지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데 B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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