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역사 문화 재조명 위해 지자체들 뭉쳤다

후백제 역사 문화 재조명 위해 지자체들 뭉쳤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9 10:24
수정 2021-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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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뭉쳤다.

전북 전주·완주·장수·진안, 경북 문경·상주, 충남 논산 등 7개 시·군은 최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7개 지자체는 후삼국 시대의 주역이었던 후백제 역사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백제문화권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정비 방안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백제는 반세기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강대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왕조교체기 정도로만 인식되고 정부도 후백제문화권 복원에 관한 관심이 적어 관련 지자체의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9년 8월 전주시에서의 첫 회의를 가졌던 7개 지자체는 지난 6월24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해 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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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과 함께 ‘후백제의 정체성과 범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포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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