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한국 노동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건 무죄 구형

검찰, ‘한국 노동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건 무죄 구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1-25 18:56
업데이트 2021-11-25 1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41년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
검찰 “헌정 수호 정당행위” 무죄 구형
차남 “같이 먹고 살자는 강연이었을 뿐”
고 이소선(사진) 여사. 서울신문 DB
고 이소선(사진) 여사.
서울신문 DB
“어머니는 명동성당 영안실에서 불에 탄 전태일 형의 시신을 품에 안고 형이 못 다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동조합 고문이 되신 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고 이소선 여사 둘째 아들 전태삼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한국 노동운동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 이소선 여사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 3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두환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전씨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노동자와 학생들이 청계피복노조의 고문이던 어머니를 초청해 같은 심정을 공유한 것”이라며 “같이 좀 먹고 살자고 말하던 강연 때문에 왜 어머니가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느냐”고 말했다.

전씨는 기억을 더듬어 이씨가 체포되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이 여사가 전두환 정권이 만든 계엄법의 1호 지명수배자였다고 증언한 전씨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목욕을 하느라 비눗물이 묻어있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다”면서 “닭날개처럼 양팔을 뒤로 꺾었다”고 회상했다.

앞서 이 여사는 1977년 5월 4일과 9일 각각 서울 성북구 고려대와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허가 없이 연설을 했다는 혐의(계엄포고령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직권으로 노동 운동에 기여한 이 여사의 재심을 청구했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5공화국 당시 개인의 사욕을 위해 희생시킨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떠났어야 한다”면서 “사과도 없이 홀연히 세상을 떠난 참담함과 허탈함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