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19 14:40
수정 2021-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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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른 동료 시의원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노 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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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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