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돈 문제?…함께 술 마시던 지인 잠들자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30대

돈 문제?…함께 술 마시던 지인 잠들자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30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18 11:03
업데이트 2021-11-18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집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지인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한 원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들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평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이후 도주한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