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이템’이 뭐길래”…공금 30억 빼돌려 이것 산 수협 직원

“‘리니지 아이템’이 뭐길래”…공금 30억 빼돌려 이것 산 수협 직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17 14:31
업데이트 2021-1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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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아이템’을 사려고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린 30대 전 수협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남·39)씨에 대해 “조합 내부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 선고한 징역 2년6월보다 크게 가중됐다. 재판부는 “10억 1500만원을 갚았으나 회복이 안된 20억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서산수협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 업무를 처리했다. 내부 자금흐름을 잘 아는 A씨는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지급결의서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이 수법으로 A씨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30억 2623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리니지’ 게임의 비싼 아이템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게임의 특정 아이템은 한 개에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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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지법 제공
A씨의 범행으로 5400여명의 영세 어민 출자금을 토대로 운영되던 서산수협의 당기 순이익은 평균 10억원대 후반에서 17억원 당기 순손실로 고꾸라졌다. 이 때문에 일부 임직원은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을 받았고, 조합 직원들은 손실액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해야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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