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시는 이날 관련 규칙을 개정,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도 강화해 공포했다.
새 기준은 3개월 뒤인 내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담배 소매점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이·미용 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이 포함됐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뒤 50m로 유지됐으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권고안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구리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거리 제한 등 규칙을 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