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에게 평생 기억” 20대 성 착취범에게 중형 선고

“어린 학생에게 평생 기억” 20대 성 착취범에게 중형 선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10 13:34
수정 2021-11-10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어린 여성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10일 A(2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고민 상담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이튿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옭아맸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며 소지죄까지 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는 “피의자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강요해 이들이 평생 가져갈 기억을 남겼지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파기했지만, 전제적인 죄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