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 개최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 개최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0-27 16:31
수정 2021-10-27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학·연·관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가 27일 개최됐다.

1단계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2단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혁신생태계 협의체 간의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북도, 경산시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로 출범·운영된 혁신생태계협의회이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 채널이 활발히 마련되고 있다.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는 경산지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며 “산·학·연·관이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업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함께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